홍석준 의원,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간 힘의 균형에 대한 고려 우선 해야”
홍석준 의원,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간 힘의 균형에 대한 고려 우선 해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1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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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43.13일)는 미국의 8배, 일본의 40배 넘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어권 역시 함께 고려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령은 노동조합(이하 노조)를 보호하는 경향이 커, 상대적으로 경영계가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및 ILO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평균 43.13일인 반면, 미국 5.2일, 일본 0.23일이다. 이는 현행 제도로는 파업 시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는 개정안은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강화해 근로자의 힘을 더 키워주는 형국”이라며“사용자 측에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등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등한 수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사장 한 사람이 예산, 회계, 영업 등의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해야 하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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