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연대보증 족쇄 끊어내야…
-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
11월 19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요구한 연대보증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보증채무자의 빚 족쇄를 풀어주어 경제·사회적 재기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한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주채무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빚을 갚을 가족이나 지인,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주 등을 연대보증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5월,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은행권 연대보증을 폐지한데 이어 2013년 7월에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지만 그 혜택은 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이태규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당시 기업경영과 무관한 가족, 배우자, 동료 등 1만 5,068명이 10년 넘도록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상권(잔액 2조 1,955억원)을 소멸시켜 구제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본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연대보증인의 경제적 책임을 면제하고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