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대표발의
한병도 의원,‘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대표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0.11.2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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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시행 가능해져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ㆍ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육기관 지원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한계가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이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착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에 포함되어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제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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