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한다
노인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한다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0.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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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고려장’, 국민 대부분이 누리는 건강검진 받지 못하는 노인 의료수급자
- `19년 기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건강검진 실시하는 곳은 66개에 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약 50만명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98.2%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국민 대부분이 누리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 의료수급자 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종성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에 65세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 없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19년)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1분위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73.2%의 인원이 3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의료급여 예산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서 찾았다. 의료급여의 경우 매년 수천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만약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검진으로 질병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해 의료급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정부가 지자체의 방치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은 오히려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장하여 사전에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효과를 강조하며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에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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