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전문기업 트루윈(105550, 대표 남용현)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트루윈은 웨이브트로닉스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웨이브트로닉스는 트루윈에게 20억 원과 함께 금형 등을 반환 하고, 물건을 반환 할 수 없을 경우 22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금형보관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인수증을 받았다고 하나 제출하지 않고, 금형 보관기관, 보관료, 보관료 납부방법 등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루윈 관계자는 "웨이브트로닉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됐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재판부가 당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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