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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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종류에 따라 보수에 차별 존재
- 김회재 의원, ‘법 개정되면 박탈감과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안이 발의돼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설별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데에만 그치면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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