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마스크 등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체계적 관리 가능
박완주 의원, 마스크 등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체계적 관리 가능
  • 김도희 기자
  • 승인 2021.02.1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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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 2건 대표발의
- 유통·물류 ICT 기술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인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보유해 재난수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실제 코로나19 초기 ‘방역자원 부족 사태’로 의료진이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수해지역에도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재난수습이 지연된 바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2020.12)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원의 신속한 수급이 지연되고 자원의 보관 및 운송 등 과정을 법령이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유통이 불가하다”고 뒷받침했다.
 
이에 제정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시‧도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공급망관리체계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해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최신 유통·물류 ICT 기술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자원 동원이 가능해진다.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 지정제’와 ‘재난관리물류 전담기업 지정제’도 도입해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물품에서 재난관리물품을 분리해 전담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응원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난관리물품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재난대비의 핵심인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자원 확보가 수월해지는 만큼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박영순, 서영교, 안호영, 오영환, 이수진, 이학영, 이형석,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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