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택배업 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강기윤 “택배업 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 김도희 기자
  • 승인 2021.02.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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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 종사자 작업시간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 부착 및 보조도구 활용 지원
- 명시적인 법적근거 마련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의 경우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 조정 및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며, 7kg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손잡이 및 갈고리 등의 보조도구를 지원해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 ‘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 결과, 체감되는 무게는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약 10% 정도 줄었고 안정된 자세로 운반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 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 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돼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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