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항측판독 현지조사 실시
영등포구, 항측판독 현지조사 실시
  • 김도희 기자
  • 승인 2021.03.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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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항공사진 촬영 불법 의심 건축물 4822건 대상

- 적발시 소유주에게 자진시정 요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0년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조사된 건축물 4822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를 통해 확인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행위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철거하도록 시정을 명한다. 시정 기간 내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항측 현지방문 조사 안내문을 배포해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린다. 또한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현장 조사 시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구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없는 쾌적하고 탁트인 영등포를 위해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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