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적극행정 심의기구 확대
충남도의회는 내일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금일 의사를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심의기구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9~45명으로 확대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존속기한(5년) 조항을 삭제했다고 한다.
오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에게 꾸준히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돼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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