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후 경증 증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어려워
- 근로자 원할 경우 유급휴가 보장 가능
-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 휴가 보장 가능
- 근로자 원할 경우 유급휴가 보장 가능
-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 휴가 보장 가능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지난8일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접종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상 저녁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저녁 8시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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