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장섭 의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1.04.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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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 입은 기업·근로자 보호 제도구축

- 통상피해 지원기업 및 통상피해 지원근로자 지정·지원 근거 마련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코로나19 피해와 같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코로나19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법률안은 ▲통상피해 지원기업과 통상피해 지원근로자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피해지원 수행 전담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내 기업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과 같은 급격한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비일비재하며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로만 제한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국내 무역조정 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등 발생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의원은 실질적인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글로벌 공급망 붕괴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제한 등 대외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자금지원과 컨설팅, 고용유지,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하였다.

 

이의원은“최근 국가 간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등 통상환경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같은 변화의 바람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산업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앞으로 발생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통상변화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양정숙, 이규민, 이학영, 인재근, 임호선, 최혜영, 한준호, 홍석국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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