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낮다는 지적
-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14~15시간 근무
- 추가 금품 지급으로 문제 되는 경우 존재
-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14~15시간 근무
- 추가 금품 지급으로 문제 되는 경우 존재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박완수 의원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일평균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며 “그런데 하루 3만 원의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고 밝히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수당 지급액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오래된 기준”이며 “이 때문에 공직 선거사무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후보자는 법을 어겨가면서 추가로 금품, 음식물 등을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행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3만 원을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안(회계책임자, 선거사무소장 일괄 2만 원 인상)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대선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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