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04.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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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벨기에 오랜 우호적 관계 손상시키는 일, 진심 어린 사과 촉구

- 외교부, 면책특권 뒤에서 침묵하는 태도 눈 감아서는 안돼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지난 9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우리 국민 두 명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열흘도 넘은 지금, 피해자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면책특권이 적용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외교사절과 그 가족에 대한 면책특권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교사절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양국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의 폭력행사와 경찰조사를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오랜 우호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강조한다”면서, “사과할 시기를 놓치면 그 진정성까지 훼손됨을 잊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 당사자에게 깊은 성찰에서 비롯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방적 폭력행사에 책임 있는 사과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정부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 뒤에서 침묵하는 태도에 눈 감아서는 안된다”며, “외교부는 무기력하고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자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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