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도희 기자
  • 승인 2021.05.1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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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자체에서도 농지 임대 위탁
- 농지 임대 위탁 시 고령 농업인 불편 해소 및 수수료 완화 가능
- 농지 임대의 편의성 높이고 경비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본부를 포함해 경기도 11개, 강원도 6개, 충청북도 8개, 충청남도 14개, 전북 11개, 전라남도 19개, 경상북도 18개, 경상남도 14개, 제주도 1개 등 통합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 및 읍·면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한편, 이 법안은 농지 소유 상한(1만㎡)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가 가능해져 고령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수수료 또한 완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맞춰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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