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광주 건물 붕괴 지자체 법정 현장점검 생략”
최춘식 “광주 건물 붕괴 지자체 법정 현장점검 생략”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06.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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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동구,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붕괴…17명의 사상자 발생
- 광주시,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현장점검 나가지 않아
- 최준식 의원,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

 

지난 9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청이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시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즉 허가권자인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게 한 것이다.

광주시는 '별도의 법정 현장점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위한 서면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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