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행정’, ‘건축’, 법률‘ 옴부즈만 위촉…주민권익 보호 앞장
종로구 ‘행정’, ‘건축’, 법률‘ 옴부즈만 위촉…주민권익 보호 앞장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06.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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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 권고하는 역할 맡아
-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이달 7일 행정, 건축, 법률 분야별로 1명씩 총 3명 선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공개모집과 심의, 구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7일(월) ▲행정 ▲건축 ▲법률 분야별로 1명씩 총 3명의 1기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됐다.

7일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외에도 대표 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제도운영에 대한 방안과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종로구 옴부즈만의 직무로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이에 따른 시정 권고와 더불어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이 있다.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 표명도 담당하고, 민원 신청을 원할 시에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 옴부즈만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점차 다양하고 복합해지는 민원의 해결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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