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적모임 수도권-제주 6명·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
7월부터 사적모임 수도권-제주 6명·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06.2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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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충남 및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지역은 인원 제한 없어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확정했다.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에도 영업제한은 추가로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갖는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한다.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 논의를 거쳐 29일 별도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에서는 6㎡당 1명을 4㎡당 1명으로, 2~4단계에서는 8㎡당 1명을 6㎡당 1명으로 조정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밤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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