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위한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위한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정송이 기자
  • 승인 2021.07.2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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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철민“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확대”…법안 대표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추가 구축하도록
- 행정안전부 장관이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도록 구축·운영 원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에서는 신호기 설치 위치를‘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더 나아가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불비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신호기”를 “신호기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 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구축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라고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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