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예정
중구,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예정
  • 정송이 기자
  • 승인 2021.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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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 중구민이라면 50만원 추가 지원으로 지원 금액 대폭 확대
- 7월26일~8월31일, 중구청 1층 현장접수센터에서 방문 신청
- 8월1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22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정부 재난 지원금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대책이다.

중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고, 여기에 구민에게는 추가로 50만 원씩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확인되었다. 사업 공고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중구에 주소지를 둔 중구민이라면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소상공업체가 5만여 개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다. 그만큼 어려움이 큰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시행 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지원한다. 단, 대상자가 다수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 대표자 개인 기준 1회 지원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신청서를 구비해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컸을 폐업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며 "이번 재난 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에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해졌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은 월요일 ▲2 또는 7은 화요일 ▲3 또는 8은 수요일 ▲4 또는 9는 목요일 ▲5 또는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16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순차적으로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문자통보하고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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