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송이 기자
  • 승인 2021.07.26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년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 청년들의 취업의욕 고취와, 직업능력 강화로 자립기반 제공할 수 있길 기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2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 제안은‘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국민취업제지원제도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의 희망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하고, 비과세 근로소득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다. (안 제 2조 제 4항)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한대상 개정한다.(안 제5조제1항)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참작사유 명확화 및 고시 위임 규정 신설한다.(제11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호 중“직업안정기관에 출석”을“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코로나19로 장기화로 취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면서“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강화시켜 자립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