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한정 의원,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 대표발의
  • 정송이 기자
  • 승인 2021.07.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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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 대표발의
-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 및 기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동법 제6조 제1항)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이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고 나타냈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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