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약 88% 재난지원금…6일부터 신청 시작
전 국민 약 88% 재난지원금…6일부터 신청 시작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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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금…2차 추경안 최종 합의
- 선정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 액
- 신청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지난 7월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한데 이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행됐다.

 

지급 기준은 지난 6월 부과 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 액이 선정 기준이다. 온라인 지급신청은 6일부터 시작된다. 오프라인은 13일부터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지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엔 우대 적용 돼 폭넓게 지급하게 되어 전 국민의 약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일인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가 조회 가능하며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신청에 한꺼번에 접속이 몰려 온라인에 장애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처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지난해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의 외국계 매장도 혜택을 봤다는 지적에 이번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소지가 도 단위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사용처이다. 전통 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 마트 내 임대 매장과 가맹점 등록이 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현실을 고려해 완화 되었지만 사용범위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좁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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