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적립금 관리 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본회의 통과
지난 31일(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대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지원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면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교육재정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대 선발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여전히 일부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수도권 일부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이 10년 전보다 감소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대학 응시 및 진학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하는 데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학 적립금 운용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직원·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적립금의 관리와 운용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적립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라며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 이후도 매우 중요하다. 시행령 개정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