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1.09.1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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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는 16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2008년 서명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다행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에 더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조약 비준 이후 실효적인 국내 이행방안과 국내의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단체와 법률전문가의 발제와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써 선택의정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비준되고, 법령 정비 등 내실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장애인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 들어 96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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