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경기도 일산대교 보전금 4년새 8분의1 이상 감소해 7억에 그쳐”
최춘식“경기도 일산대교 보전금 4년새 8분의1 이상 감소해 7억에 그쳐”
  • 정송이 기자
  • 승인 2021.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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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0억에서 2019년 7억 '뚝'
- 최 의원 “무료화, 정치적 이익 위한 것...”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이 최근 4년새 감소해 7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에는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와 맺은 계약상 무료화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료화를 선언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손실(통행료 수입 미달분)을 보전한 금액은 ‘15년 60억 4100만원, ‘16년 44억 9100만원, ‘17년 30억 4400만원, ‘18년 14억 300만원, ‘19년 7억 3900만원(이상 지급완료)인 것으로 확인됐다.‘19년 기준 ‘15년 대비 4년새 경기도의 보전금이 8분의1 이상 감소한 바, 이는 ‘15년 4만 9936대(일)에 불과하던 통행량이 ‘19년 7만 2950대(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증가하여, 결국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한 후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보전금 지급은 일산대교(주)가 MRG로 경기도민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산대교 자체가 민자사업이고 경기도가 보전금 지급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일산대교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도 분명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민간투자법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협약상 일산대교(주) 측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익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퓰리즘 발언은 자제하고 지출이 적어진 경기도 보전금의 남는 재원으로 차라리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게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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