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탈락자 불만 잇따라…형평성 논란 제기
국민지원금 탈락자 불만 잇따라…형평성 논란 제기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09.1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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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SNS 등 ‘재난지원금 탈락’ 불만 게시물 게재
- ‘5가지 체크포인트’ 통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 확인 가능
-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해 이의신청 가능

지난 6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급이 시작 된 6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카페, SNS 등에 ‘재난지원금 탈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게재되었다.

 

“내가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제외될 수 있느냐“고 억울해 했고, 다른 이는 “내가 88%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잘 버는 지 모르겠다”며 씁쓸해 했다. 또 건강보험료 천 원때문에 못받아 억울하다는 사연도 올라왔다.

 

이 같은 차이는 자신의 연봉 뿐 아닌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까다로운 지급 기준 때문이었다.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는 ‘5가지 체크포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연봉이 같아도 다 지급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기준은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 액으로 결정된다. 건강보험료는 연봉만이 아닌 연봉 외 소득도 일부 반영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된다.

 

두 번째는 따로 살아도 피부양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혼자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모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될 수 있다. 소득이 없이 학업을 위해 따로 살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부모와 함께 3인 가구로 묶여 부모 소득 및 재산이 3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는 가구 분리이사 시기 확인이다. 국민지원금선정가구원 수는 6월 30일 주민등록세대를 기준해 책정하게 되어 기준일 이후 분리는 이의신청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네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9억 원, 종합소득 신고 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마지막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이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의신청 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탈락이 되었다면 5가지를 확인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이며 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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