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코로나 집단면역 가짜뉴스, 발원지 모호해도 처벌해야 …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방지법”
서영교 의원 “코로나 집단면역 가짜뉴스, 발원지 모호해도 처벌해야 …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방지법”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1.09.17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적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16일 2021년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이 코로나 집단면역을 하려면 '6년4개월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 등의 보도가 있다"며 "가짜뉴스가 맞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서영교 의원은 “체계적인 백신접종 시스템으로 원활한 백신접종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대처를 했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절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해철 장관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관계부처들이 적극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도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발원지도 모호하고, 대응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영교 의원은 "발원지가 모호해도 처벌해야 한다"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언급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께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총리는 코로나 방역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미안함을 전달하고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올해 정부가 1조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행된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했다”며 “국민이 낸 14조원과 정부의 1조원이 합쳐져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2,400억원까지 줄어든 만큼, 국회에서 발행비용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