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국인, 백신접종자 인정 안해
- 질병청, 백신접종완료자 대상으로 ‘3-4인 모임 허용’,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 등 백신인센티브 제공
- 강기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 질병청, 백신접종완료자 대상으로 ‘3-4인 모임 허용’,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 등 백신인센티브 제공
- 강기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을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코로나백신 접종을 마친 내국인을 백신접종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백신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3-4인 모임 허용과',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 등의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접종 내국인의 경우, 질병청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국내에서는 백신미접종자로서 백신인센티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외접종 내국인은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고, 백신인센티브를 적용 받으려면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재접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제 백신접종자가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종으로 백신을 낭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병청은 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실 확인 및 접종 인정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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