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우수업소 전국 0.58%뿐..우수업소 선정사업 운영도 지역별로 뒤죽박죽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우수업소 전국 0.58%뿐..우수업소 선정사업 운영도 지역별로 뒤죽박죽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10.0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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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마다 심사기준∙운영방식∙심의위원회 구성 상이, 사업이 형평성있게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 백혜련 의원, “안전에 대한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 않아,” “자율적 안전관리 독려를 위해 사업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전국 다중이용시설 179,526 중, 화재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해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0.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다중이용시설 우수업소 선정 사업에 435개 업소가 우수업소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기존 우수업소가 우수업소 자격을 갱신한 것을 포함해도 전국 우수업소는 1,055개로 사업 참여율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정기 검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중이용업소의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통해 화재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있다. 10만개가 넘는 다중이용업소 중, 2020년 우수업소 선정사업에 참여한 업소가 699개에 불과해 소방당국의 사업 홍보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소방본부별로 평균 1~2개 업소, 많아야 5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있어 사업의 규모가 자체가 너무 작아 대국민 인식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우수업소로 인정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사를 위해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지역별로 달라 사업이 지역 상관없이 형평성있게 운영되는지도 미지수이다. 전국 소방본부의 우수업소 선정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면심사∙현장실사 외에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심사를 하도록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시도는 10곳(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제주)이었다. 이 중에서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한 곳은 4곳(광주, 대전, 충북, 제주) 뿐이다. 특히 강원과 전북의 경우, 소방서장이 우수업소를 발굴 및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기준도 지역마다 상이했다. 우수업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을 차용하여 선정되지만, 인천과 강원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정기준 외에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별도의 평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백혜련 의원은 “안전에 대한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 않다”면서“10만개가 넘는 다중이용시설을 공권력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자율적 안전관리 독려를 위해 운영방식과 기준을 전국적으로 상향평준화하고 사업의 규모를 늘려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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