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10.1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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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 야당,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 삭제 요구
- 특위 활동 기간, 오는 1월 31알까지...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 착수 예정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 27일부터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나 타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정·완화하더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언론중재법상 독소조항으로 존재하는 조항으로 인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전면 삭제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전면 삭제가 아닌 부분 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양당은 모호한 규정으로 비판받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기사 열람차단청구권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쟁점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안인데요. 민주당은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독소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안 타결에 실패하자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내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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