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산물 채취와 국유림 무단점유 해결할 의지 있나
불법 임산물 채취와 국유림 무단점유 해결할 의지 있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10.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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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 700헥타르, 여의도 두 배 넘어
- 안병길의원,'불법 임산물 채취 피해액 5년간 3억 5천만원 넘어'

매년 불법 임산물 채취와 국유림 무단점유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은 총 700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을 점유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사 목적 2,076건(69.7%) ▲주거 목적 1,972건(6.6%) ▲종교용 262건(3.2%)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년간 변상금 징수결정액 중 20%에 채 못 미치는 금액만을 수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은 ▲2018년 징수결정액 113.7억, 수납액 21.8억, ▲2019년 징수결정액 115.4억, 수납액 22.5억 ▲2020년 징수결정액 135.7억, 수납액 24.3억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은 10%도 안 되는 금액을 수납하는가 하면, 작년에 국립수목원의 경우 13억 원이 넘는 징수 결정액 중 단 백만 원만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 결과 매년 100건 이상,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건되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16년 118건(138명) ▲‘17년 103건(138명) ▲‘18년 104건(152명) ▲‘19년 158건(220명) ▲‘20년 170건(23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5년간 누적된 피해액은 3억 5천 만원이 넘었다.

단속 인원은 연도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원과는 무관하게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170건 적발되었고 233명이 입건되었다.

안 의원은 “국유림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징수결정액이 매년 100억 이상 발생하지만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납부를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또한,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여 임산물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산림식물 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은 효과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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