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실, 육군사관학교 민간인 교수 임금 체불에 '갑질' 고용계약까지
조명희 의원실, 육군사관학교 민간인 교수 임금 체불에 '갑질' 고용계약까지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10.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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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전담교수 8월 급여 체불, 의원실 지적 후 다음 날 지급

- 강의 시간 외 주당 20시간 근무 급여 全無...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육군사관학교가 민간인 교수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수직 민간 개방을 확대해왔던 육군사관학교가 우수 교원 초빙은 커녕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강사법과 근로기준법 강화 기조에 정면 배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의전담교수제도는 군이 부족한 분야에 박사학위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로 올해 신설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육사는 본래 10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강의전담교수의 8월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으며, 29일 의원실 지적 이후 30일에서야 입금을 완료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행정 착오로 인한 일이라 설명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제출한 강의전담교수 고용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수는 육군사관학교 측과 합의된 특정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동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주당 32시간 정도의 근무를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주당 12시간 수준으로 이뤄지는 강의에 대해서만 강의료가 지급되고, 강의 시간을 제외한 20시간에 대해서는 일체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원실과 함께 계약서를 검토한 노무법인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2016다243078), 특히 교수 및 강사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걸리는 강의시간 외의 상당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강의전담교수들이 제공하고 있는 근로에 대한 급여가 강의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 측은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존 강사제도에 비해 주당 9시간에서 12시간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 별도의 연구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측의 필요에 따라 강의전담교수제도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어난 강의시간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학생 상담 등을 위해 제공한 연구실이 사실상 근무지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정예장교 양성을 자처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우려가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정면 배치되는 육군사관학교의 행태와 이후 황당한 답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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