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권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활용률 제고 방안 필요
-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우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범죄자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 범죄 및 2차 피해 방지 우려가 있을 시 가명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피해자가 진술서나 참고인 조서 등에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14년도 4월 ‘가명조서·신원 관리 카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가명 조서 작성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년도 서울 전체 가명 조서 작성률은 20%였으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대문서(6.8%)였다. 그 뒤로 강서서(7.7%), 서초서(9%)가 뒤를 이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서울 전체 성폭력 사건 가명조서 작성률은 18.9%로 전체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다. 8월 서울 내 성폭력사건 접수 건수가 7,172로 전국 최다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심각한 수치인 것이다.
이미 몇 차례 서울청 차원에서 가명 조서 작성 지침 준수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문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작성률이 제고되지 않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 4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의 권한이 확장된 만큼 가명 조서 작성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음에도 서울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라고 비판하며, “필요시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해야 한다”라고 확실한 가명 조서 작성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