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인근 아파트, 역사문화환경 보호존구역 침범
‘장릉’ 인근 아파트, 역사문화환경 보호존구역 침범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10.2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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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릉’ 아파트 역사문화환경 보호존구역 침범 논란
- 내년 6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예상
- ‘장릉’ 아파트 건설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문화환경 보호존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건설사 3곳과 건설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아파트는 내년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문화재청의 제동으로 3개 단지 아파트 입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을 추진했다는 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내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판단이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자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심의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약 2년간 유관기관(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표명했다.

 

더욱이 인천도시공사도 2014년도에 김포시청으로 허가를 받아, 당시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 인허가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지역은 2014년도에는 높이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지역이다. 하지만 2017년도에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는 문화재청의 고시가 생겼다.

 

앞서 문화재청은 사전 심의가 생략됐다며 건설사들에게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대책이 담긴 개선안을 지난 11일까지 제출하길 요구하자 건설사 3곳은 대안을 발표했다.

 

건설 중인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으니 벽면에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 넣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열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의 적정성과 철거의 현실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단지들은 내년 6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던 상황 입주예정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커뮤니티와 문화재청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글이 잇따른 가운데 현재 해당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철거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5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언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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