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에코시티 공동주택사업 승인 지연…
대전 유성에코시티 공동주택사업 승인 지연…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12.0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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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 외부 일조 문제로 승인 지연
- 대전시청, 최종 승인 결정권은 유성구청에 있어
- 조합원 측, 위법했다면 지구단위계획 승인 거부했어야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735번지에 414세대 아파트 건립하기 위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과거에 이미 대전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유성에코시티지역주택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으로 2018년 대전시청으로부터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유성구청으로부터 외부 일조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승인이 지체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조합원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장실을 방문했다. 대전시청 주택정책과는 “2018년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청 도시개발과도 “2012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이전 내용은 정리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은 시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사업승인 때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고 7월 19일 사업승인을 접수한 후 대전시청 도시개발과에 협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전시청은 협의공문 회신문에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냈고, 유성구청은 이를 근거로 학하지구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4조 1항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자료 내용을 준수해야한다며 일조 권고치 만족을 위한 보완 서류를 요구했다. 조합원측은 일조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신기술인증을 받은 반사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유성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곧바로 조합원측은 대전시청 도시개발과에 2018년도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절차 문제 여부를 묻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문제가 없었다는 회신문을 받아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이를 확인한 유성구청은 일조 관련된 도시개발과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대전시 도시개발과는 “최고층수와 주택건설규모만을 변경한 사항이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일조조건 보다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대전 학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회신했다.

그럼에도 유성구청은 대전시 도시개발과의 의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 질의 공문을 재발송하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유성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에서 진행 중인 주택사업계획은 2018년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변경 결정된 최고층수 및 규모와 부합하며, 반사경 설치 등은 주변 일조장해 저감 방안으로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회신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대전시청 측은 유성에코시티지역주택조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반사경 설치도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유성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이며, 최종 승인 결정권은 유성구청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성구청 측은 “반사경 설치 및 민원 합의서 보완서류는 인정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례와 법률자문위원단의 의견에 따르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층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합원측은 이 사업이 위법했다면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주면 안 됐고 두 번(2019년 9월, 2021년 1월)에 걸쳐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이 났으며 건축심의까지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거 2018년 지구단위계획변경 심의 당시 동배치 및 동마다 층수가 표시된 배치도를 제출했는데 일조 침해가 위법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었으면 당시에 지적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주택정책과에서 일조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자료도 있는데, 당시 대전시 주택정책과 건축팀장이 환평을 검토했다고 언급했으며, 조합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해 승인이 이뤄졌다. 유성에코시티 조합은 2018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한 행정기관의 처분을 신뢰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 매입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뒤늦게 행정처리 담당자의 엇갈린 견해로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유성구청이 제안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경우 약 50세대가 감소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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