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법정지상권의 지료 증액에 관한 상한을 규정하는'민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법정지상권의 지료 증액에 관한 상한을 규정하는'민법 개정안'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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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 “건물 임대료처럼 법정지상권의 지료 증액 상한을 법에 규정해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1일,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지료 증액 요구로부터 지상권자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등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소송과 같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지료의 증감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한 기존의 단서를 삭제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여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할 경우 약정한 지료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증액 상한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지상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구제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소송으로 가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상당하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지상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물 임대료처럼 법정지상권의 지료 증액 상한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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