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이병훈 의원,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01.2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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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 관점으로 재해석

심미성과 문화다양성 향상이라는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원칙 건축예술에 적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은 예술작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다수 건축인의 인식이다.

 

이에 많은 건축인들이 건축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기에 노력해왔고,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률이 이번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 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예술을 통한 문화가치의 확산과 국가, 지역사회의 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을 통해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의 향상이라는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원칙을 건축예술에 적용함에 따라 건축예술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건축을 예술문화 차원으로 인식하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문화유산법」에 예술적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예술 및 인간성에 관한 연방기금법」에 건축부문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건축법」 제1조에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라고 규정한다. 우리의 「건축법」이 건축의 정의를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는 것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상징하며, 부가적으로 매우 큰 관광수익도 창출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딕양식의 ‘노틀담’부터 해체주의의 ‘퐁피두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예술이 존재하는데, 이 건축예술작품들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품이라 할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건축예술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각종 건축 전시회와 언론을 통해 건축의 예술적 가능성이 충분히 알려지고 있다”며 “문화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해 조속히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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