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코로나19 엔데믹 맞춰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코로나19 엔데믹 맞춰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5.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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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료되는 세제혜택 일몰 2025년까지 3년 연장

인건비 세액공제율 30%→40% 상향, 세액공제 요건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두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된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가구의 여성 68.9%가 가사와 돌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조사기준 144만 8천여 명으로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함과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보다 상향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해당 기업이나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어 이들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서는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기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많은 수의 경력단절 여성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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