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청렴국가’...공직자 부패 방지교육 이수율 50% 미만도
멀고 먼 ‘청렴국가’...공직자 부패 방지교육 이수율 50% 미만도
  • 박종찬 기자
  • 승인 2022.05.2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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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이지난 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이지난 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보성군 제공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평가에서는 북유럽의 위상이 대단하다.

지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상위권 순위는 덴마크(1위), 뉴질랜드(2위), 핀란드(3위), 스웨덴(4위), 노르웨이와 스위스(공동5위), 싱가포르(7위), 네덜란드(8위), 룩셈부르크(9위), 캐나다(10위) 순이었다. 한국은 43위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지난 2016년 9월 의무화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공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율이 의무교육 대상 공직자 가운데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국공립대학의 교육 이수 공직자가 62.7%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도 9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경기 포천시와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90개 기관은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이었다.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이 97.4%, 중앙행정기관이 94.3%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회는 77.8%, 지방자치단체는 70%로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특히 국공립대학은 가장 낮은 47.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학이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지자체뉴스는 국가 청렴도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의 청렴정책 사례들을 알아봤다. 국가청렴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와 의회에서 독립된 반부패 기관인 중대비리조사청이 활약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위법행위 혐의자나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을 보유한다.

또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꼽히는 북유럽의 청렴국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탈권위적인 청렴도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로 인해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은 세계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다. 철저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해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해 시민이 청구할 경우 공개하게 되어 있다. 공직비리의 경우 엄격한 처발과 무관용 정책이 적용된다.

싱가포르도 부패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1960년 탐오조사국을 설립했는데, 부패사정기관인 이 곳에서는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관련한 처신을 한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핀란드는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다. 세금기록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부패 발생은 기업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까지 증가한다는 인식이 펼쳐져 있어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한다.

홍콩은 부패방지 기관이 가장 성공한 국가다. 1974년 부패 수사 및 사전 예1방과 대민교육을 위해 설립된 ‘염정공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부정부패 민원 접수 및 심사, 조사,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공직자의 경우 재산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뇌물로 간주해 몰수하고 처벌한다.

독일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은 반부패법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및 예방활동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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