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기승 ‘일본뇌염’, 완도서도 매개체 발견...주의 권고 사항은?
호주서 기승 ‘일본뇌염’, 완도서도 매개체 발견...주의 권고 사항은?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06.20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개체 방역 철저히 해야
사람 간 전염 안 돼...해외 감염 사례 주의 당부
그림 1. 호주에서 일본뇌염(JE)의 확인된(n=25) 및 가능한(n=12) 사람 사례 및 사망(n=3)의 분포 및 돼지에서 JE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태.
그림 1. 호주에서 일본뇌염(JE)의 확인된(n=25) 및 가능한(n=12) 사람 사례 및 사망(n=3)의 분포 및 돼지에서 JE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태.

호주의 4개 주에서 2022년 4월 28일 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부터 증상이 시작된 일본뇌염 감염 사례가 총 37명으로 누적 보고됐다. 실험실에서 확인된 사례 25건에 의심 사례 12건 등이다.

이는 1998년 이후 호주 본토에서 발견된 최다 사례로, 감염 범위를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표적화된 감시 활동이 진행됐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 7일, 호주 보건 당국은 실험실에서 확인된 일본 뇌염(JE) 사례 3건을 WHO에 알렸다. 첫 인간 감염 사례는 2022년 3월 3일 퀸즐랜드에서 보고되었다.

이후 2022년 4월 28일 기준으로 호주 정부 보건부는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일본 뇌염 바이러스 감염자 37명을 보고했다. 뉴사우스웨일즈(11건, 사망 1건), 퀸즐랜드(2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3건), 빅토리아(9건·사망 1건) 등 4개 주에서 25명의 확인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뉴 사우스 웨일즈(2건), 퀸즐랜드(2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5건, 1건 사망) 및 빅토리아(3건) 등 총 12건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2022년에 보고된 감염 사례 및 사망의 수는 이전 10년 동안 호주에서 보고된 사례 15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이 15건 중 1건만이 호주 노던 테리토리의 티위 제도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14건은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과 동물 모두를 감염시키는 이 바이러스는 호주의 동물에서도 검출되었다. 2022년 2월 말,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빅토리아 주의 상업 돼지 농장에서 확인된 후 3월 초 남호주에서 확인됐다. 영향을 받은 새끼 돼지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생식 손실을 겪었고, 태어나자마자 사망하기도 했다. 4월 20일에는 4개 주에 걸쳐 73개 양돈장에서 감지됐다.

국내에서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일 일본뇌염 매게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지난 15일 완도지역에서 올 들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 매개체다.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배수로 등에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사람과 가금에게서 산란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며 흡혈한다.

인간에게는 드문 질병이지만 야생 및 가축 종이 감염되면 대부분은 임상 징후를 나타내지 않으며 소수만이 모기 매개체를 감염시키기에 충분한 바이러스혈증(혈류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경우)이 발생한다.

자연적인 주기에서 왜가리와 백로와 같은 섭금류는 중요한 증폭 숙주이지만 돼지도 매개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바이러스 혈증이 발생한다.

치료법은 아직 없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의 치사율은 30%에 이를 수 있다. 뇌염의 경우 30~50%에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면역학적으로 감염된 적이 없는 인구집단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감염 위험이 있다.

다만 이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전염되지 않으므로 사람 간에 국제 질병이 퍼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전염이 활발한 지역에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해외에서 감염되어 오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WHO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잠재적인 모기 번식 장소를 제거하고, 매개체 개체군을 줄이고, 모기의 미성숙 단계와 성충 단계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매개체 통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활동 시 개인 노출을 최소화하고, 매개체 통제를 위해서는 환경 관리(폐기물/오염된 물을 포함하여 고인 물 웅덩이 제거)와 화학적 통제(유충 통제 및 승인된 살충제로 동물 보호소 벽에 잔류 스프레이를 포함하는 성충 매개체 통제 포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돈장이나 동물 보호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면, 창문과 문에 모기 방충망을 반드시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