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06.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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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만 적용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24일(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피해사례를 계기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8만 7197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20년 9만 334건보다 3.5% 가량 감소하였고 상품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신협에만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다. 2020년말 조합수 기준으로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9%에 불과하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역시 금융상품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소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마을금고(신고·공제사업), 농협·수협·산림조합(신용사업)에 소비자보호 규제를 일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학계·소비자단체 등도 상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소법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및 규제차익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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