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터뷰] 구월4동 착한 가게 '이가네왕갈비'
[지자체 인터뷰] 구월4동 착한 가게 '이가네왕갈비'
  • 박종찬 기자
  • 승인 2022.07.2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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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미국의 뉴저지 법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봉틀 회사인 A.P 스미스社가 프린스턴 대학에 1,50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한 데 대해 이 회사의 주주인 바로우(Barlow)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뉴저지 법원은 기부 행위가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과는 무관하지만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전까지는 주주의 부(wealth)와 무관하거나 기업헌장에 명시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은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초까지 지속되어왔다.

 미국에서 기업의 기부활동, 즉 사회공헌활동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는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기업들의 자선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회사법도 개정되었다.

이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뒤, 미국 포춘 (Fortune)지는 존경받는 기업 순위를 산정하는 8개 요소 중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시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로 기업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활동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다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추세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은실)는 지역 내 음식점인 이가네왕갈비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가네왕갈비는 남동구에서 선정한 40번째 착한 가게다.

이춘선 대표는 “착한 가게로 등록하며 후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길 듣고 참여하게 됐다”라며 “큰 후원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현재 구월4동 지자체에서는 착한 가게들의 도움으로 매월 194만 원의 모금액이 적립되고 있다. 지자체는 모금액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및 구월4동 걱정해결사업, 디딤씨앗통장 연계 후원, 복지 사각지대 온누리상품권 지원, 긴급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반찬 쿠폰 지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연간 2,8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춘선 대표는 이전에도 이미 구월4동 봉사단체에 일정 후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지자체뉴스 인터뷰 요청에 "그만큼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때에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웃 주민 김 모씨(45세)는 "이가네왕갈비는 음식 맛도 좋고, 인심도 좋아 주문하면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할 수 있다"며, "착한 가게 현판이 이렇게 좋은 가게들을 더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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