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08.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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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지원 근거 미비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사진출처=이동주의원블로그
이동주의원(출처 이동주의원블로그)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3천 755동에 달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또 빚이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률적 범위 협소하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보다 더 넓은 지원을 보장토록 하였다.

이동주 의원은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 다시 빚더미로 내몰 순 없다”며 “무너진 사업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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