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4%, 동의없는 통화녹음 반대하며 폭력 등 경우 제한적 허용 찬성
국민 80.4%, 동의없는 통화녹음 반대하며 폭력 등 경우 제한적 허용 찬성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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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8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1.3%에 불과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5일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화녹음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전화통화 상황에서 자신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한 반대(63.6%) 뿐만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58.8%)가 더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전화 통화내용을 상대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들은 전화통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52.5%)이 반대(41.5%)보다 더 높으나 대체로 찬반이 양분되었다. 반면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3.3%)이 반대(29.0%)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방법에 있어서는 각각에 대해 징역보다는 벌금이 더 많았고, 벌금이나 징역이 아닌 기타 방법의 처벌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제3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과 달리, 본인과의 특수한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2자 통화내용의 특성상 처벌에는 찬성하지만, 처벌방법은 달리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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