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첫 관문 넘어”
위성곤 의원,“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첫 관문 넘어”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9.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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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통과
위성곤 의원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사진=위성곤의원

 

제주 서귀포 대정지역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이 첫 관문을 넘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서귀포 대정지역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가 국가소유의 알뜨르비행장부지를 1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알뜨르비행장 일대 부지는 일제강점기인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해 건설됐고 해방 이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도에서는 2005년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알뜨르비행장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750억원을 들여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9672㎡(국유지 168만2204㎡)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 문제로 더는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작년 5월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대정 지역 주민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면서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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