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김병욱 의원 발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9.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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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 중인 장애 대학(원)생은 2018년 9,345명에서 2019년 9,653명, 2020년 9,717명, 2021년 9,826명, 2022년 9,83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생활 지원 서비스는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별로 지원 사항이 다른 데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적극 투자가 어렵고,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율은 32.1%인데, 여기에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안정적 지원과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재학 중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중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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