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시민만 다치나...중대재해법 시행에 지자체들 '움찔'
폭우로 시민만 다치나...중대재해법 시행에 지자체들 '움찔'
  • 박종찬 기자
  • 승인 2022.08.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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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홍수에 잠긴 도로. 사진=인스타그램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도 적용 대상이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이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대산업재해인 근로자 사망사고뿐 아니라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중대시민재해 역시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산안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

앞서 2020년 7월 부산에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몰아치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역시 중대산업재해에 속하게 되며, 적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졌다. 당시 단체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1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지자체들은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배수관로 정비와 산사태 대비를 위한 방수포 설치, 반지하 주택과 저지대 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반기에 지자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발주공사에서 15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명)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비슷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에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60대 청소 근로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당국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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