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법무부, 오염수 방류 저지하기 위한 잠정조치 청구 등 적극검토해야”
김승원 의원, “법무부, 오염수 방류 저지하기 위한 잠정조치 청구 등 적극검토해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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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내년 4월 방류… 日 8월부터 이미 오염수 방류터널 공사 진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 100만 수산업자 생존권 달린 중차대한 문제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섭취 즉시 중단 52.8%, 100일 이내 중단 80%

6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해양재판소 등 잠정조치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본 원자력규제위(NRA)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식 인가하면서 내년 4월 130만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이다.

 

 방류 7개월 뒤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도쿄전력 보고서 내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을 거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100만 수산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방류가 코앞임에도 관계부처TF 회의를 단 1회 개최했고, 내년도 관련 예산 13%를 삭감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수산업자는 104만명, 수산분야 매출액만 66조원에 달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지역 여론조사 결과, 방류 시 수산물 섭취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답변이 52.8%, 100일 이내 중단하겠다는 답변이 80%에 달했다”며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자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청구를 검토하였나’라는 김 의원에 질의에 한 장관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내년도 법무부 예산에도 오염수 방류 저지 청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챙겨보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정치보복성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해양재판소 등 잠정조치 청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수많은 법률전문가를 보유한 법무부도 이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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