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대표발의
최종윤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11.28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 보니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

아울러,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사무실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지원인력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했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전 회장이 12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